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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中, ‘대선 개입’ 트럼프 주장에 “악의적 비방…간섭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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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1시간 3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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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자 중국은 이를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련 언급은 순전히 꾸며낸 것이고 악의적 비방이며 터무니 없는 말로 증명된 바 있다”면서 “중국은 그간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으며 미국 대선에 관심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반대로 누가 걸핏하면 타국의 내정에 간섭했는지,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보통의 민중을 감시했는지, 대규모로 타국 시민의 데이터를 훔쳤는지 국제사회가 똑똑히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유 없는 중국 비방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선거에서 중국을 핑계삼지 말고 중미관계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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