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2026-07-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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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1월20일 시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1월2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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