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여적]음반사전검열법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이미테이션가방 [여적]음반사전검열법

profile_image
이진숭
2026-07-20 07:26 3 0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팝스타 프린스의 ‘달링 니키’는 1985년 미국에서 ‘대중가요감시단’(PMRC)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다. 당시 앨 고어 상원의원의 부인 티퍼 고어는 11세 딸이 듣고 있던 성적인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고 정·재계 고위층 부인들과 뜻을 모아 PMRC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남편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경고 딱지를 음반에 붙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등급 표시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요구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다. 달링 니키가 수록된 앨범 <퍼플 레인>은 미국에서만 1300만장 이상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PMRC는 1990년대 중반 해산됐다.
한국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면서 음반 검열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온갖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송창식의 ‘왜 불러’,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지금도 왜 금지곡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요 검열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가수 정태춘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60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성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표현이 담긴 공연을 개최하려던 래퍼 리치이기, 인천의 10대 청소년들이 강간·마약·살인 등 범죄 조장 음원을 발매해 공분을 일으킨 게 도화선이 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가 이미 노래를 들은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발의안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원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엄혹한 시절에도 검열 명분은 국민 보호였다. 게다가 유해성 판단 책임을 유통사에 떠넘긴다면, 몸을 사리느라 ‘검열’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알다시피 무서운 일은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검열의 잣대다.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만 유통을 금지하는 건 나이를 이유로 창작 자격을 박탈하는 차별이기도 하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추진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아산4)은 최근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지방재정법상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은 수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사업”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타당성 용역 예산이 의결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충남도가 예외 적용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용역 예산 편성,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재원 조달 방안, 운영수지, 접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충남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제 활용도와 경제성이 확인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전임 도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단하지도, 무조건 밀어붙이지도 않겠다”며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실내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부지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용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홈페이지 상위등록 홈페이지 상단노출 휴대폰 안산하수구막힘 사이트 상위등록 520i 장기렌트 웹사이트 노출 사이트 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모델Y 장기렌트 도지티켓 평택개인회생 사이트 상위등록 수원피부과 사이트 상위등록 의정부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수원상간변호사 괴산하수구막힘 쏘렌토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양천구변기막힘 분당치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진천싱크대막힘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