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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철원 171㎜, 홍천 165㎜···강원 곳곳 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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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20 03:4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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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강원 철원과 홍천 등을 중심으로 최대 170㎜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내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철원 171.1㎜, 홍천 구룡령 165㎜, 인제 기린면 162.5㎜, 인제 신남 153㎜, 속초 대포 149.5㎜, 진부령 142.7㎜ 등이다.
이번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나무 전도 피해가 발생한 32곳은 현재 안전 조치가 모두 완료됐고, 토사 유실 2건에 대해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낙석이 발생한 화천군 파포고개∼장촌삼거리를 잇는 5번 국도와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 31호선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나 추가 낙석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각 구간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우회 조치 중이다.
이날 오전 0시29분쯤에는 원주시 반곡동의 한 굴다리 옆 벽돌이 무너져 경찰과 소방이 양방향 통행을 차단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쯤에는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 보를 건너던 A씨(45)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낚시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당국은 이틀째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비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주민과 피서객도 잇따라 구조됐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14분쯤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서는 70대와 60대 주민이 고립됐다가 1시간에 만에 구조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1분에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의 한 펜션 인근 계곡에서 바위 위에 고립됐던 30대 피서객이 구조되기도 했다.
현재 강원도는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95곳, 세월교 5곳 등 총 115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지역 각 시군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나 도내 지자체들은 재해 취약 시설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2·3 불법계엄 해제 닷새째인 2024년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고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니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던 터였다.
“공관촌이 전체적으로 경호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국방장관의 공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에 따라 제가 승낙할 수 있는지가 애매했습니다. 미리 법률 검토를 시켰는데 다들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해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 국수본과 실랑이를 하다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직접 국방장관 공간에 가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정도는 타당하겠다,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관 1명이 공관촌 안으로 들어가되, 경호구역임을 고려해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야!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어? 처장한테 내 지시 전달했어, 안했어?”라며 질책했다. 이어 박 전 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왜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냈냐며 크게 화를 냈다.
“제가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아니고 제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김성훈 차장)이 보고를 해서 혼났기 때문에… 처장이 대통령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뭐가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1월4일,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에서 증언)
이후 박 전 처장은 철저하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따랐다. 경호처 ‘위기관리대응 TF’를 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 병력 증원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전술차량과 대형버스 등으로 막는 ‘차벽 계획 문건’을 만드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간부들과의 회의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호령’이 경호처를 움직인 유일한 근거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종준은 한 차례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가, 윤석열의 질책을 받자 실질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했던 경력도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허용해도 되는지 헷갈렸다’는 박종준 전 처장의 고민도 이렇게 정리했다. “공관촌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형사소송법 110조가 말하는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경호처 간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2025년 1월3일을 전후로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경호처 소속 법제관 A씨와 파견 근무를 하던 군법무관 B씨 등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호처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바빴다. 김성훈 전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처장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도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내 ‘3인자’로서 차벽 설치 등을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감히 경호처장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만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해본 적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훈 전 차장(징역 5년)과 이광우 전 본부장(징역 2년6개월)도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 방해가 경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 등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는 다음과 같다. ▲군 병력 114명과 함께 ‘인간스크럼’을 만들어 출입 차단 ▲공수처 검사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화단으로 밀치는 폭행 ▲공수처 검사 팔 부위를 붙잡고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 상해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부위 폭행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붙잡는 폭행 등이다.
이들에게 ‘물리력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로 순찰업무를 수행해 위력을 드러내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이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자리에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고 말한 점도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충격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록한 경호5부장 이모씨의 휴대전화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사용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기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호처 간부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지난 10년5개월 동안 1400여 명의 생명을 지켜낸 충남 닥터헬기가 한층 커지고 성능도 강화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단국대병원은 이날 병원에서 충남 중형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신형 충남 닥터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제작한 ‘AW-169EMS(등록기호 HL9682)’다. 2016년 1월 도입돼 운용해 온 기존 닥터헬기 ‘AW-109EMS(등록기호 HL9615)’와 같은 제작사 모델이다.
신형 헬기는 동체 길이 14.6m, 최대 이륙중량 4800㎏으로 기존(12.96m·3175㎏)보다 크고 강해졌다. 특히 연료 적재량이 크게 늘면서 체공시간은 기존 2시간30분에서 4시간20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비행 중 심폐소생술(CPR)과 각종 응급처치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대 탑승 인원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어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다.
탑재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등 24종 242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에크모(ECMO)와 신생아 인큐베이터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충남도는 새 닥터헬기가 기존 ‘하늘을 나는 응급실’을 넘어 ‘하늘의 중환자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병원 이송 때까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충남 닥터헬기는 권역외상센터와 헬기 이착륙장, 계류장 등을 갖춘 단국대병원에 배치돼 있다. 출동 대상은 중증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며 지정 신고자가 운항통제실에 요청하면 단국대병원 항공의료팀이 출동 여부를 판단한다.
출동 범위는 단국대병원 반경 130㎞ 이내며 운항 시간은 연중 일출부터 일몰까지다.
기존 닥터헬기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851회 출동해 1441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지역별 출동 건수는 서산 834회, 홍성 373회, 보령 205회, 당진 158회, 태안 136회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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