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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장기보유공제 즉시 축소 대신 유예기간…잠긴 매물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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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20 02:37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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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 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강한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영향을 준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광각막염, 황반변성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여름철 선글라스 착용은 눈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으로 꼽힌다.
하지만 비싼 선글라스를 샀더라도 관리법을 잘못 알면 렌즈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코팅이 벗겨져 수명이 크게 짧아질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엔 선글라스에 자외선차단제와 땀이 묻기 쉬워서 더더욱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한번 사면 오래 두고 쓰는 선글라스, 곱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본다.
티셔츠나 휴지로 닦지 않는다
렌즈에 지문이 묻으면 옷자락으로 슥 문질러 닦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옷감이나 휴지에는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수 있어 렌즈에 잔흠집을 만들기 쉽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먼저 흐르는 물로 먼지를 씻어낸 뒤 안경 전용 극세사 천으로 가볍게 닦는 것이다. 먼지가 묻은 상태에서 바로 문지르는 것이 렌즈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습관이다.
물과 중성세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전용 세정제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미지근한 물에 순한 주방용 중성세제를 한 방울 정도 사용하면 선크림, 땀, 피지 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척 후에는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헹군 뒤 극세사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면 된다.
뜨거운 차 안에 두지 않는다
여름철 차량 대시보드나 실내는 6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세테이트 소재 프레임이 휘거나 변형될 수 있고, 렌즈 코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잠시라도 차 안에 둘 경우에는 햇빛이 직접 닿는 대시보드보다 케이스에 넣어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선크림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선크림이나 벌레퇴치제는 선글라스 프레임을 변색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벌레퇴치제에 들어 있는 일부 성분은 플라스틱 계열 프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선크림을 바른 뒤에는 손에 남은 제품을 닦은 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선글라스 사용 후에는 프레임도 함께 닦아주는 것이 좋다.
바닷물과 수영장 물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
바닷물이나 수영장 염소 성분이 한 번 닿았다고 바로 망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반복적으로 묻은 상태를 방치하면 금속 힌지 부분이 부식되거나 오염이 쌓일 수 있다. 해수욕이나 수영을 마친 뒤에는 깨끗한 물로 한 번 헹궈 자연 건조하면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벗고 나서 반드시 케이스에 넣는다
가방 안에 아무렇게나 넣거나 렌즈가 아래를 향하도록 책상 위에 올려두면 흠집이 생기기 쉽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드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여행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극세사 파우치만으로는 강한 충격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
자주 닦을수록 오래 쓴다
선크림과 땀, 피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렌즈와 프레임에 달라붙는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오염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렌즈의 투명도를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렌즈에 흠집이 생겼다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흠집이 많아지면 빛이 산란해 눈의 피로가 커지고 시야가 불편해질 수 있다. 선글라스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값비싼 세정제보다 ‘물로 먼저 헹구기, 중성세제 사용하기, 극세사 천으로 닦기’​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이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경찰이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범행 전부터 일방적으로 이양을 알고 있었을 정황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직 경찰 경감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A경감과 D경사 등은 장씨 아버지와 모두 12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사건 초기 부실 수사로 장씨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5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광산경찰서는 장씨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확인했지만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도 압수하지 않고 DNA만 채취하고 방치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결국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는 5월8일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A경감은 지난 2일에는 광주경찰청이 차량 수색영상과 DNA 감정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상분석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추가로 보내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팀원에게 차량 케이블타이가 찍힌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수사팀은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동안 “이양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 왔다. 수사단 관계자는 “(장씨가)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장씨가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장씨가 살던 원룸과 이양의 집과 학교는 생활권이 겹친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팀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가 이양을)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증거”라면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이 수가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확인해 보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씨 사건 지휘부인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 형사과장, 강력계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의 장씨 수사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부정 수사’라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은 송치된 A경감을 포함해 지휘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부정 수사의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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