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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퇴 후 빚 청산 어려움” 더 늘어···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1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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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20 00:2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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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들어 6월까지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영향도 있지만 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진 원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1만2260명(법인 제외)이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신용카드 대란 여파가 있던 2005년 상반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금 추세면 올해 신청자가 2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명대였다.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도 올해 상반기 9만7199명이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1조167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도 늘었지만, 금융사에서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인원과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5.7%, 지난해 16.7%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만4969명이었던 60대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2만233명으로 벌써 2만명을 넘겼다.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거나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채무조정에 나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청자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은 크게 연체 1개월 이하이거나 연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신속채무조정과 연체 1~3개월일 때 하는 사전채무조정, 연체 3개월 이상일 때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과거엔 개인워크아웃이 75%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워크아웃이 60% 정도로 줄고, 신속채무조정이 늘었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막 시작될 때 선제적으로 채무에 개입하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2024년 5만397명에서 지난해 5만817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만명에 가까웠다. 올해 들어 신복위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복위 관계자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며 “채무나 금융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 검진하러 병원에 가듯이 신복위에 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9000명 늘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1년(52만1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다.
연령별로는 20대 17만9000명, 30대 13만명으로 집계돼 두 연령대를 합치면 30만9000명에 달한다.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의 64.2%에 해당하는 규모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대졸 실업자는 7000명, 30대는 2만7000명 각각 늘었다.
2분기 전체 실업자는 85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명 증가했다.
2분기 대졸 이상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동기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대졸 이상 실업률은 20대에서 8.3%로 같은 분기 기준 2021년(9.6%)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도 2.9%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 여파가 젊은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도 요인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보니 대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실업자와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2분기 5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었다. 2분기 기준으로 이 숫자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2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1만1000명 증가한 4만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를 두고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증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확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AI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저숙련 노동을 대체하면서 채용이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AI 도입률이 향후 10년 내 주요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단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 임대주택 유형 신설, 주거복지센터 전 지자체 설치 의무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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