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의, 개혁 초심과 현실성 조화 이뤄야
2026-07-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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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즉각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데 더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서울시와 달리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멸실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같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과를 최근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기능이 여전히 도심에 필요하다는 이견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즉각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데 더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서울시와 달리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멸실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같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과를 최근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기능이 여전히 도심에 필요하다는 이견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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