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국정원 노조파괴’ 위증 혐의, 7년 끈 검찰…“‘피의사실 인정’에도 솜방망이 처분” 비판
2026-07-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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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이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이 561건(22.8%)으로 파악됐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 발주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경향신문 2월19일자 8면 보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선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적정임금 보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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