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씨에도 갈 길 먼 홈플러스
2026-07-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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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약 200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일단 회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할 계획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는 16일 연달아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는 최종 기한인 9월4일까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 회장은 DIP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조 역시 점포 37곳의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잔존 사업부문인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당장 회생의 불씨를 살릴 기회를 얻었지만 홈플러스가 갈 길은 멀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 고객·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도 걱정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역시 걸림돌이다. 일반 회생채권은 법원 인가로 일부 탕감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전액 우선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독자 생존이나 새 주인 찾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선다 해도 기업가치와 별도로 공익채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즉시 청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돼 있다”며 “M&A와 회생이 쉽지 않아 파산 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폭염 대책으로 구청 청사에 마련한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구청을 상대로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동남·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24개 자치구 청사를 활용한 무더위 대피 공간을 폭염특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더위 대피 공간은 시민들이 쉽게 알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활용해 폭염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새벽 24개 구청을 확인한 결과, 무더위 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구청은 1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 구청들은 “전달받은 게 없다”, “주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2개 구청은 현장을 방문했고, 22개 구청은 당직실에 문의했다.
서울 기온이 30도를 웃돈 이날 오전 0시쯤 찾은 서울 A구청 출입구는 ‘무더위 쉼터’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었지만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 있었다. 문 앞에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 직원은 “지침을 받지 못했고 담당자도 아니어서 모르겠다”며 “저희는 오후 9시까지만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구청 직원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오전 0시30분쯤 찾은 B구청도 문이 닫혀있어 전화를 걸자 직원은 “구청 입구 앞 실외 공간이 무더위 쉼터”라고 안내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잘 몰랐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5분쯤 뒤 출입구로 나온 직원은 “확인해 보니 청사 내부 개방이 맞았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24시간 개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진 1층 로비로 안내했다. 직원은 “냉방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공기는 미지근했고 이용자는 없었다.
일부 구청 측은 통화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취재 사실을 밝히자 말을 바꾸기도 했다. C구청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D구청 직원은 “‘폭염특보’ 시에만 운영하는데 지금은 ‘폭염주의보’ 상황이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도 폭염특보 중 하나’라고 말하자 직원은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무더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24시간 개방은) 자치구들과도 사전 협의가 됐고, 지난 5월과 6월 부구청장들과 회의에서도 전달했다”며 “현장의 근무 직원들한테까지는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급한 불은 껐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는 16일 연달아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는 최종 기한인 9월4일까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 회장은 DIP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조 역시 점포 37곳의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잔존 사업부문인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당장 회생의 불씨를 살릴 기회를 얻었지만 홈플러스가 갈 길은 멀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 고객·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도 걱정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역시 걸림돌이다. 일반 회생채권은 법원 인가로 일부 탕감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전액 우선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독자 생존이나 새 주인 찾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선다 해도 기업가치와 별도로 공익채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즉시 청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돼 있다”며 “M&A와 회생이 쉽지 않아 파산 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폭염 대책으로 구청 청사에 마련한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구청을 상대로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동남·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24개 자치구 청사를 활용한 무더위 대피 공간을 폭염특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더위 대피 공간은 시민들이 쉽게 알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활용해 폭염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새벽 24개 구청을 확인한 결과, 무더위 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구청은 1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3개 구청들은 “전달받은 게 없다”, “주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2개 구청은 현장을 방문했고, 22개 구청은 당직실에 문의했다.
서울 기온이 30도를 웃돈 이날 오전 0시쯤 찾은 서울 A구청 출입구는 ‘무더위 쉼터’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었지만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혀 있었다. 문 앞에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 직원은 “지침을 받지 못했고 담당자도 아니어서 모르겠다”며 “저희는 오후 9시까지만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구청 직원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오전 0시30분쯤 찾은 B구청도 문이 닫혀있어 전화를 걸자 직원은 “구청 입구 앞 실외 공간이 무더위 쉼터”라고 안내했다.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잘 몰랐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5분쯤 뒤 출입구로 나온 직원은 “확인해 보니 청사 내부 개방이 맞았다”며 ‘폭염특보 발효 시 24시간 개방’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진 1층 로비로 안내했다. 직원은 “냉방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공기는 미지근했고 이용자는 없었다.
일부 구청 측은 통화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취재 사실을 밝히자 말을 바꾸기도 했다. C구청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지침을 설명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D구청 직원은 “‘폭염특보’ 시에만 운영하는데 지금은 ‘폭염주의보’ 상황이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도 폭염특보 중 하나’라고 말하자 직원은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무더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24시간 개방은) 자치구들과도 사전 협의가 됐고, 지난 5월과 6월 부구청장들과 회의에서도 전달했다”며 “현장의 근무 직원들한테까지는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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