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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 발의···“군산·김제·부안 경제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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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19 03:45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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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6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성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동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개발 성과의 지역 편중을 막고 군산·김제·부안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의회 설치와 단체장 윤번제를 골자로 한 특별지자체 운영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은 용역안에 담기지 않았던 개발 이익 공유 장치와 재정 특례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구상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기로 산업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동차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첨단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구 지정, 남북3축도로 사업 추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개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실질적 협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오는 20일부터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여객선 야간 운항이 허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5도의 여객선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20일자로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운항하는 선박은 안보·안전상을 이유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 운행이 금지됐다.
왕복 8시간이 걸리는 인천~백령 항로의 경우 오전에 안개 등으로 출항이 지연되면 복귀 시간은 야간 운항에 해당돼 여객선이 결항됐다. 이 때문에 섬 주민과 관광객이 고립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해군 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해5도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야간 운항이 허용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는 오전 7~9시, 낮 12~13시, 인천~연평 항로는 오전 8시, 오후 1시 등 낮 시간대만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오후에도 여객선 출항이 가능진 것이다.
이와 함께 야간 운항, 기상악화, 항법장비 작동 불량 등 선박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 여객선은 철저하게 안전속력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됐다.
김용태 인천지방해수청장은 “이번 야간운항 금지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됐다”며 “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일 오전 7시 인천항여객터미널에서 ‘서북도서 여객선 운항제한 규제 완화’ 축하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 절차를 거쳤다”며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신뢰관계인인 부모를 동석시켜 조사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또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한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핵심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발달장애인 2명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2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장애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경찰은 “특수절도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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