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36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인선 완료 “문턱 낮게, 도움 확실하게”
2026-07-1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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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15일 운영진 인선을 완료했다. 36대 국보협은 지난 2일 박현영 회장(정동만 의원실) 선출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국보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현영 회장의 슬로건인 ‘문턱은 낮게! 도움은 확실하게!’를 실천해 동료 보좌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선에 중점을 뒀다”며 운영위원단 및 사무차장단 인선을 공개했다.
감사는 조병수 보좌관(이인선 의원실)이, 수석부회장은 최병현 보좌관(조정훈 의원실)이 맡는다. 사무총장은 이승민 보좌관(김은혜 의원실), 수석사무차장에는 김가영 비서관(김건 의원실)과 이신 비서관(권영진 의원실)이 선임됐다.
대변인에는 백경훈 비서관(김용태 의원실)이 임명됐다. 부대변인은 김영성 선임비서관(이철규 의원실), 김태훈 선임비서관(윤용근 의원실), 이찬섭 비서관(김태호 의원실)이 임명됐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기백 후생복지위원장(강대식 의원실), 윤창혁 교육위원장(김종양 의원실), 김현우 문화체육위원장(엄태영 의원실), 이대우 정책기획위원장(안상훈 의원실), 이정남 수행보좌진위원장(최보윤 의원실)이 임명됐다.
미래세대위원장은 이성준 비서관(김용태 의원실), 여성위원장은 김종미 비서관(박성훈 의원실),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용남 선임비서관(이종배 의원실)이 맡는다.
보좌진권익위원장에는 김준표 보좌관(김성원 의원실)과 윤정인 비서관(신동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법률지원위원장은 최준서 보좌관(김민전 의원실)·김혜지 선임비서관(조지연 의원실)이 함께 맡는다.
박 회장은 “정치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동료 보좌진을 위해 일할 운영진 인선에 중점을 뒀다”며 “문턱을 낮추고 도움은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 보좌진협의회, 당 지도부, 국회사무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현영 회장의 슬로건인 ‘문턱은 낮게! 도움은 확실하게!’를 실천해 동료 보좌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선에 중점을 뒀다”며 운영위원단 및 사무차장단 인선을 공개했다.
감사는 조병수 보좌관(이인선 의원실)이, 수석부회장은 최병현 보좌관(조정훈 의원실)이 맡는다. 사무총장은 이승민 보좌관(김은혜 의원실), 수석사무차장에는 김가영 비서관(김건 의원실)과 이신 비서관(권영진 의원실)이 선임됐다.
대변인에는 백경훈 비서관(김용태 의원실)이 임명됐다. 부대변인은 김영성 선임비서관(이철규 의원실), 김태훈 선임비서관(윤용근 의원실), 이찬섭 비서관(김태호 의원실)이 임명됐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기백 후생복지위원장(강대식 의원실), 윤창혁 교육위원장(김종양 의원실), 김현우 문화체육위원장(엄태영 의원실), 이대우 정책기획위원장(안상훈 의원실), 이정남 수행보좌진위원장(최보윤 의원실)이 임명됐다.
미래세대위원장은 이성준 비서관(김용태 의원실), 여성위원장은 김종미 비서관(박성훈 의원실),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용남 선임비서관(이종배 의원실)이 맡는다.
보좌진권익위원장에는 김준표 보좌관(김성원 의원실)과 윤정인 비서관(신동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법률지원위원장은 최준서 보좌관(김민전 의원실)·김혜지 선임비서관(조지연 의원실)이 함께 맡는다.
박 회장은 “정치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동료 보좌진을 위해 일할 운영진 인선에 중점을 뒀다”며 “문턱을 낮추고 도움은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 보좌진협의회, 당 지도부, 국회사무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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