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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설명 불충분’” 유네스코 지적에···“성실히 대응했다” 발뺌한 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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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19 05:2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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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 광산이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유네스코의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도 광산의 역사 전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는 등재 당시의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대응해왔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 등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면서 추가 이행을 요구했다.
세계유산위 결정문안에는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는지 전시물 등을 통해 알리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권고 이행 상황 보고서를 202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라고도 했다.
기하라 장관은 결정문안이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과 전시를 포함한 세계유산 등록 당시 권고된 사항의 진척 상황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안다”며 결정문안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부분을 짚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유산위의 사도광산 관련 최종 결정문은 오는 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 본회의에서 검토한 뒤 확정된다. 채택되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불명확하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곳이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전시나 추모 행사에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서 구조적인 인력 공백을 메워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했다. 고용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16명이 최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으로 입국한 노동자들로,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이다.
이들을 노조 가입으로 이끈 것은 밥값부터 성과급,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누적된 ‘차별’이었다.
지난 5월 말 사측은 직접 고용 이주노동자 1600여명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적용된 새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차등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다수 노동자가 새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노조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자발적인 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이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약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1600여명의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가운데 320여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
‘밥값 차별’ 문제도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원·하청 내국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소속 이주노동자에게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해 왔다. 이는 2022년 1월 회사와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 모든 원·하청 노동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인센티브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자 원청 정규직은 평균 1721만원, 사내하청 내국인 노동자는 최소 920만원, 하청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소 465만원의 성과급이 나왔다. 그러나 유독 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식대 차별과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사측은 지난 3일 식비 공제를 중단하고 ‘인사평가와 무관한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과 노조는 새 근로계약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울산이주민센터에서 열린 첫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170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에는 400명, 지난 5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린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총 1000여명이 참여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사측이 차별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더 싸게, 더 많이’ 이주노동자를 데려와 인력난을 해소하려 한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2022년 용접·도장·배관공 등 숙련 기능직 외국 인력을 E-7-3 비자로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사이클을 맞았으나 일할 사람이 없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초 정부는 E-7-3 비자로 입국하는 숙련 기능 인력에게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2023년부터는 GNI의 70%로 낮췄다. 조선소 인력난이 심해진 2024년부터는 입국 후 3년 차까지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 인력을 우대한다는 E-7 비자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여기에 E-7-3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조선업 외 다른 업종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조선소로 이직할 수 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 변경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다.
노동계에선 체류 자격과 고용 구조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23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일해온 프라딥 차투랑가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공헌해 온 동등한 노동자”라면서 “정당한 권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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