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오송참사’ 3년이나 지났지만 인명피해 최소화할 안전시설은 여전히 미흡···“이중삼중 대책 필요”
2026-07-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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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한 주민이 푸념하듯 말했다. 이 주민은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과 불과 300여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라 고립된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할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범람한 하천수가 빠른 속도로 유입돼 발생했다. 당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2024년 의무화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 유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특히 침수 시 시민들이 내벽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대피 유도 시설은 설치 대상 지하차도 92곳 중 51곳(55.4%)에만 설치됐다. 대전 동산지하차도·대전역지하차도, 충남 천안 나들목지하차도·천안지하도, 전남광주 순천 향매지하차도 등 5곳은 진입차단시설과 대피 유도 시설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도내 대피 유도 시설 설치대상 지하차도 중 15곳 중 7곳이 시설 설치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현도면 일대 지하차도는 하천과 불과 200~300m 거리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전국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 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하천 범람지도 편입 여부, 과거 침수 이력, 2003년 이전 준공 여부 등을 3가지 위험 인자를 모두 가진 최고 위험 등급 ‘A등급’(145곳)은 서울에만 80곳이 몰려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하차도는 침수 발생 시 짧은 시간 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하차도를 포함한 지하공간은 침수에 위험한 만큼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성명에서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14%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를 당했다는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전히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 환경 조성이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보장되고 보편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 윤석열 정부는 ‘7월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1997년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에 맞췄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한 주민이 푸념하듯 말했다. 이 주민은 “큰비가 올 때마다 시목리 일대 농경지가 잠기곤 한다. 지하차도도 종종 침수된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목2지하차도 입구엔 ‘위험, 침수우려도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하차도는 금강 지류인 외천천과 불과 300여m 떨어져 있다. 지하차도에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차단시설이 양쪽에 모두 마련돼 있지만, 내부에 물이 차올라 고립된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할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강 부실 공사로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지하차도에 범람한 하천수가 빠른 속도로 유입돼 발생했다. 당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강화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2024년 의무화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 유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현장의 변화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특히 침수 시 시민들이 내벽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대피 유도 시설은 설치 대상 지하차도 92곳 중 51곳(55.4%)에만 설치됐다. 대전 동산지하차도·대전역지하차도, 충남 천안 나들목지하차도·천안지하도, 전남광주 순천 향매지하차도 등 5곳은 진입차단시설과 대피 유도 시설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도내 대피 유도 시설 설치대상 지하차도 중 15곳 중 7곳이 시설 설치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현도면 일대 지하차도는 하천과 불과 200~300m 거리다.
충북도 관계자는 “물이 지하차도에 일정 높이로 차오르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센터 등에서 원격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고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중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피시설은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다보니 예산 확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전국 지하차도 대부분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만큼 기계식 차단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길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2024년 발표한 ‘전국 지하차도 침수위험 분류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974개 지하차도 중 79.2%에 달하는 771곳이 침수 위험 인자를 1개 이상 가진 위험군(A~C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하천 범람지도 편입 여부, 과거 침수 이력, 2003년 이전 준공 여부 등을 3가지 위험 인자를 모두 가진 최고 위험 등급 ‘A등급’(145곳)은 서울에만 80곳이 몰려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하차도는 침수 발생 시 짧은 시간 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하차도를 포함한 지하공간은 침수에 위험한 만큼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기계적 고장이나 원격 제어 신호 오류 등으로 차단기가 제때 내려오지 않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며 “고립 시 자력 탈출을 돕는 비상 탈출 사다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성명에서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14%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를 당했다는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전히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 환경 조성이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보장되고 보편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 윤석열 정부는 ‘7월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1997년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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