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과몰입 방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2026-07-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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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부가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한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더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한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더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 등에 걸쳐 있는 부산 지역 대표 명산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정상에서 광안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단계 봉수전망대(22만8052㎡) 조성과 2단계 케이블카(4만2282㎡) 구축, 3단계 숙박시설과 관광시설(75만242㎡) 개관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어 택시를 불러 왕복 이동한다”며 “이들이 황령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 황령산에서 만난 알리나(말레이시아)는 “SNS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며 “택시로 왕복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하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5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마하사가 사찰림 5개 토지(4900㎡)를 두고 부산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수용재결(공익적 강제수용)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부산고법 원고(마하사) 승소 판결을 확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이성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황령산 난개발에 관한 법적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부산시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원 판결은 개발사업 자체가 아닌 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중토위와 문체부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예상한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상공권을 얻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마하사 신도 회장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황령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편향된 사업”이라며 “사업자가 영업이익의 3~5%를 공공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황령산 산림 생태계의 영구적 훼손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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