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해외 1달러만 투자해도 미리 신고하세요
2026-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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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내 거주자인 A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대금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지만,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과태료(629건), 경고(350건), 수사기관 통보(93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당사자는 기업 631건, 개인 441건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478건), 금전대차(161건), 부동산거래(97건), 증권거래(88건)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 신고·보고(372건), 사후보고(99건) 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예치금액을 변경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잔액 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도 따라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도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대차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해도 사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소재지나 취득금액, 취득인, 국내 송금액 등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때에도 신규·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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