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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7세 때 소설 ‘중국 신동’ 논문 표절 드러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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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18 19:16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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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에서 ‘문학신동’으로 이름이 높았던 작가 장팡저우(蔣方舟·37·사진)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인정돼 학위를 취소당했다.
중국 인민대는 13일 웨이보에 올린 공지에서 장팡저우의 2019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돼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장팡저우는 해외 학술지에 실린 논문 일부를 인용 표시하거나 참고문헌에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실었다. 장팡저우의 지도교수이자 저명 작가 옌롄커는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장팡저우는 같은 날 웨이보에 글을 올려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실망한 독자들과 징계를 받은 지도교수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팡저우는 1989년 후베이성 상양시에서 태어났다. 작가 샹아이란의 딸이며, 7세 때 첫 소설 <하늘을 열어라>를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이 소설이 1999년 출간되고 후난성 교육위원회의 권장도서로 선정되며 ‘문학신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7세 때까지 총 8편의 소설을 출간했다. 이 가운데 11세 때 쓴 <성장>은 동성애를 다뤄 화제가 됐다.
장팡저우는 2008년 칭화대 신문방송학원에 입학하면서 또래들의 비판을 받았다. 장팡저우의 칭화대 본고사 시험 점수가 합격선에 못 미쳤지만 대학 측이 특별히 입학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장팡저우가 졸업 후 잡지 ‘신주간’ 부편집장으로 일하며 쓴 몇몇 기사에서 오류가 발견되자 그의 옛 작품도 어머니가 대필해 준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장팡저우는 앞서 2006년 7월 신작 소설 출판기념회에서 한국 인터넷 소설 작가 귀여니(본명 이윤세)가 자신에게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한류 소설의 본질이 ‘사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 이상민 △여권과장 이동규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첨단의료지원관 최경일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재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이찬영 △연구인프라혁신과장 한우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정무위원회 〃 곽현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지민 △국방위원회 〃 공춘택 △행정안전위원회 〃 장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순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신항진 △보건복지위원회 〃 상지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희석 △국토교통위원회 〃 이복우 △정보위원회 〃 황충연 △성평등가족위원회 〃 정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송수환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직위 승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주희 ◇과장급(직위승진)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정병진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스마트생산기술과장 홍영기 △〃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 정미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사과연구센터장 이동훈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문석호 ◇과장급(전보)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장 한선경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장 황택상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윤수 △〃 기술지원과장 채의석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한만희 △〃 가축유전자원센터장 김순자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한장희 △발전본부장 김성면 △건설사업본부장 홍승오 △재생수력사업본부장 정병수 △고리원자력본부장 반병훈 △한빛원자력본부장 김현주 △한울원자력본부장 이용희 △새울원자력본부장 김상우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공민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차보영 △벤처투자2실 박철우 ◇자본시장부문 팀장 △M&A컨설팅실 이현욱 △PE실 이상준 ◇지역성장부문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이창현 △반포 최영조 △서초 이명진 △구로디지털 유민규 김미경 △마포 전성우 마수연 △성동 김민정 정미자 △영업부 이세윤 조성화 신미경 △부천 박영우 △시화 이기호 △수원 이훈영 △안양 김혜정 △평택 노용관 △금정 강윤석 △울산 김동규 윤희순 △진주 엄태호 △창원 오동규 이동훈 △구미 김동환 △대구 강명수 △성서 배희진 △원주 이용준 △포항 박상현 △당진 박준우 △대전 이태정 △광주 서명희 △전주 최재혁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1실 강재하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실 박도윤 박경수 △기업금융3실 홍성완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금융공학실 양도규 ◇해외주재원 △상하이 박철원 최현정 △싱가폴 김세훈 △칭다오 유병혁 △양곤 이세종 △홍콩 김민정 △시드니 윤희진 △KDB유럽 김병완 △KDB브라질 김기복 △KDB실리콘밸리 김동규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손우성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지혜 ◇IT·AI 본부 팀장 △AI·디지털전략부 문현일 △코어금융부 김석민 이영선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황성원 남우준 △개발금융연구센터 박주영 ◇준법감시인 팀장 △법무실 최재영 ◇정보보호부 팀장 △양주영 ◇소비자보호부 팀장 △고혜원 ◇홍보실 팀장 △허성원
■KBS ◇부장급 △방송인프라본부 후반제작기술국 총감독 김성직
■세계일보 △편집인 조남규 △논설실장 김기동 △수석논설위원 주춘렬
■건국대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김민경 △대학원장 박기영 △건축대학장 심은주 △경영대학장 유재욱 △사회과학대학장 유규상 △사범대학장 오현정 △수의과대학장 김준영 △문과대학장 한정수 △공과대학장 구남서 △상허교양대학장 겸 상허기념도서관장 장덕호 △국제대학장 오제중 △교무처장 주지봉 △기획처장 겸 일우헌 관장 유상열 △입학처장 양성관 △총무처장 송인호 △관재처장 이승창 △연구처장 최미정 △상허기념도서관 부관장 양찬호 △KU미디어 행정실장 이남희
■서울대병원 ◇진료과장 △내과 강현재 △외과 장진영 △심장혈관흉부외과 강창현 △신경외과 박철기 △정형외과 유정준 △성형외과 정지혁 △산부인과 이정렬 △피부과 권오상 △비뇨의학과 박관진 △안과 박규형 △이비인후과 김동영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영 △신경과 성정준 △마취통증의학과 전윤석 △가정의학과 박진호 △응급의학과 김도균 △재활의학과 오병모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영상의학과 이재영 △방사선종양학과 김학재 △핵의학과 팽진철 △진단검사의학과 송상훈 △병리과 정경천 △의공학과 최영빈 △중환자의학과 류호걸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소아청소년과 고재성
■연세대의료원 ◇국장 △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국장 신윤정 △연세암병원 간호국장 권은정 ◇팀장 △연세대 총장실 팀장 권이혁 △감사실 감사팀장 유용재 △사무처 재무회계팀장 한성욱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장 양재환 △인재경영실 인사기획팀장 전필선 △치과대학 행정팀장 양성오 △강남세브란스병원 재무회계팀장 백승규 △강남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2팀장 정은주 △치과대학병원 기획경영팀장 송준섭 △연세암병원 기획경영팀장 이해곤 ◇파트장 △이주미 세브란스병원 약무팀 특수조제파트장 이주미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팀 미생물파트장 오현주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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