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잦아든 비에 동부간선도로 통행 재개…밤부터 다시 강한 비
2026-07-18 17:05
2
0
본문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 지역에 밤새 내렸던 집중호우가 18일 오후 잦아들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재개되는 등 교통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16분쯤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 통제가 모두 풀렸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는 앞서 오전 5시37분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전 구간 교통이 전면 통제됐었다.
오전 6시 53분엔 중랑구 용마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통행이 제한됐다. 용마터널은 오전 9시 5분 아천 방향 통행은 재개됐지만 반대 방향은 여전히 통행할 수 없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50분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지만, 비가 잦아들면서 오후 1시 조치를 풀었다. 다만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등 서울 시내 22개 하천은 여전히 통제 중이다. 산림청은 수도권 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엔 오는 1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사흘간 서울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300㎜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방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일선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가족·지인 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본지 보도를 거론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보셨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당연히 감시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안다”면서도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16분쯤 동부간선도로(수락지하차도~성수JC) 통제가 모두 풀렸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는 앞서 오전 5시37분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전 구간 교통이 전면 통제됐었다.
오전 6시 53분엔 중랑구 용마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통행이 제한됐다. 용마터널은 오전 9시 5분 아천 방향 통행은 재개됐지만 반대 방향은 여전히 통행할 수 없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4시50분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지만, 비가 잦아들면서 오후 1시 조치를 풀었다. 다만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등 서울 시내 22개 하천은 여전히 통제 중이다. 산림청은 수도권 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엔 오는 1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사흘간 서울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300㎜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방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일선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가족·지인 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본지 보도를 거론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보셨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당연히 감시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안다”면서도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선 대법원이 지난 4월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고, 포스코엠텍 직원 7명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혼상담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싱크대막힘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단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동탄피부과
사이트 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치과
웹사이트 상단노출
서초성범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안산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양육권
동작변기막힘
성남법무법인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