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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한국 ‘나토 협력’에 불만 표한 러, 다음날 북 외무상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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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18시간 13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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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 오른쪽)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불만을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 외무상이 지난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최 외무상의 방러 기간 양국이 3차 전략대화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는 2024년 6월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뒤 2024년 11월과 지난해 7월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두 차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북한 원산에서 열린 2차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전략적 소통과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에게 답방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중은 올해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이어 이달에는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불만을 표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지난 17일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와 면담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한국이 나토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나토와의 관계는 동맹 차원이 아니라 방산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협력인 점을 러시아 측에 강조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가 김연수에게 여름은 제주 세화의 바닷가를 떠올리게 한다. 해가 저물 무렵 바닷가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바라보는 세상, 수평선에 뜬 한치잡이 배의 불빛까지. 그는 여름 안에 머물면서도 그 여름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자신이 머문 여름날 바닷가에서의 하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소중한 한 번의 경험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대한 기억을 담아 기록한 작가들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시인 김소연은 해마다 겨울이 오면 텅 빈 방에 머무는데 이를 ‘미현실의 방’이라 부른다.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잠재우고 천천히 지워가는 곳이다.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은 팽나무의 작은 겨울눈 앞에서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린다. 계절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간다. 모두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들이다.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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