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팔로워구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2시간 3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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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구매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 재계약 구조 속에서 원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진단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확대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실시 중인 대체인력풀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경우 원장에 대한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교사들이 실제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면서,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지역 내에서는 ‘병가를 자주 쓰는 교사’라는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 역시 단순한 인력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29.9%)이었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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