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 조례 통과···‘지하철 무임’ 줄여 재원 마련, 사회적 합의 관건
3시간 25분전
0
0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돼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협조할지는 변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이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을 통한 버스비 지원에 우호적인데다, 다른 지자체 운송기관도 무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액 산정 시 승선인력 인건비 적용 범위를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정원은 선장 1명·기관장 1명·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지만 시는 안전 인력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력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가 연간 약 4.5억~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추가한 점을 들어 추가 인건비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동의안 제출 시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2027년 예상되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돼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협조할지는 변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이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을 통한 버스비 지원에 우호적인데다, 다른 지자체 운송기관도 무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액 산정 시 승선인력 인건비 적용 범위를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정원은 선장 1명·기관장 1명·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지만 시는 안전 인력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력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가 연간 약 4.5억~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추가한 점을 들어 추가 인건비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동의안 제출 시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2027년 예상되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