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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감자가 가장 맛있는 계절… 집에서도 만드는 ‘쫀득한 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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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6시간 4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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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감자가 가장 맛있는 계절이다. 쪄 먹고 볶아 먹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감자 요리인 ‘뇨키(Gnocchi)’는 밀가루와 감자로 만드는 작은 반죽으로, 겉은 부드럽고 속은 쫀득한 식감 덕분에 최근 국내 레스토랑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메뉴다.
뇨키는 생각보다 재료가 단순하다. 감자와 밀가루, 달걀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성공의 열쇠는 화려한 기술보다 감자의 선택과 수분 조절에 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전분이 많고 수분이 적은 ‘분질감자’​가 뇨키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전분 함량이 높을수록 밀가루를 적게 넣어도 반죽이 잘 뭉쳐 더욱 폭신한 식감이 완성된다.
뇨키를 맛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감자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셰프들은 감자를 통째로 삶더라도 껍질째 삶거나, 아예 오븐에서 구워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감자가 물을 덜 머금을수록 반죽이 가볍고 부드러워진다.
물론 삶는 게 가장 편하다. 냄비에 감자가 잠길 정도의 소금물을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 감자가 부드러워지되 너무 물러지지 않을 정도로 삶는다. 익은 감자는 건져낸 뒤 물기를 뺀다. 아직 뜨거울 때 껍질을 벗기고 곱게 으깨는 것이 좋다.
감자 2개(약 500g) 기준 밀가루 180~200g, 달걀 1개, 소금 약간을 넣고 반죽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죽을 오래 치대지 않는 것이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많이 생기면 뇨키가 쫄깃한 것이 아니라 질겨진다. 재료가 겨우 섞일 정도까지만 가볍게 반죽하는 것이 포인트다.
반죽은 도마 위에서 살살 굴려 길게 뽑은 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자른다. 포크로 살짝 눌러 홈을 만들어 주면 레스토랑에서 보던 그 모양이 나온다. 뇨키는 끓는 물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위로 둥실 떠오르면 익은 것이다. 보통 떠오른 뒤 30초 정도 더 익히면 가장 좋은 식감이 된다.
뇨키는 소스를 잘 흡수하는 음식이라 어떤 소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클래식한 조합은 브라운버터 세이지 소스다. 버터를 약불에서 갈색이 될 때까지 녹인 뒤 세이지를 넣고 향을 낸다. 마지막에 파르메산 치즈를 듬뿍 갈아 올리면 감자의 고소함이 가장 잘 살아난다.
처음 만드는 사람이라면 토마토소스가 가장 실패가 적다. 바질을 더하면 산뜻한 여름 메뉴가 된다. 크림소스에는 버섯과 베이컨을 함께 넣으면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뇨키 자체가 묵직한 음식인 만큼 크림소스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소스는 바질페스토다. 감자의 담백함과 바질 향이 잘 어우러지고,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면 색감도 살아난다.
뇨키를 한 번에 많이 만들었다면 삶기 전 상태로 냉동하는 것이 좋다. 쟁반 위에 서로 붙지 않게 놓아 얼린 뒤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바로 삶아 먹을 수 있다. 해동하지 않고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된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합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그가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2024년 합격해 근무했고, 이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지난해 4월 밝힌 뒤 1년여 만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플랫]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공백 7년…“정부가 책임져라”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 김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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