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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대법원 아킬레스건 건드렸다”···헌재가 고른 재판소원 1호는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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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1시간 2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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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제약사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제기했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까지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녹십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입찰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결론과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하다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선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등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 년간 대법원은 연간 사건의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늘어날수록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 사건은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일단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원의 권한이 남용됐을 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사건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대법원에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사건을 택하는 건 두 기관의 충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전에는 심리불속행을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이미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없었다”며 “이제는 헌재가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 63년 만에 제 이름을 찾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후 맞는 첫 노동절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철도기관사 김영훈(58)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호출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
노동운동가에서 국무위원이 된 지 10개월. 김 장관은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지만,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복합적이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문제 등 휘발성 강한 난제들이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다.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는 그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닿을 수 있을까. 노동절을 앞두고 김영훈 장관을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났다.
-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을 앞둔 소회가 어떻습니까.
“장관 취임 후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과거 경찰 수배전단을 보면 강력범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노동자풍’이라 표현한 적이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은연중 불온하고 거칠고 속칭 빨갱이 이미지까지 덧씌워졌죠. 그래서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자마자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노동절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상 노동자들만이 아닌, 일하는 모든 시민을 추앙하고, 노동의 가치 자체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63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됐는데,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5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입니다. 장관께선 며칠이나 쉽니까.
“하하하… 평생 노동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노동절에는 집회하느라 이전에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노동절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지만 머릿속에 꽉 차서 정작 제가 쉬는 건 생각해보지도 못했네요. ‘레이버 슈퍼 위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4월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날, 30일 노동을 주제로 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 5월1일 노동절 행사까지 쭉 일정이 이어집니다.”
- 장관 취임 후 잠은 충분히 잡니까.
“보통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쯤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에 5시간 반 정도 자는 셈인데, 워낙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이동할 때 짬짬이 졸면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곤 하죠. 세종에 관사가 있지만 서울 일정이 많다 보니 일산에 전셋집을 얻어 종종 거기서 지냅니다.”
- 첫 출근 때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10개월이 흘렀는데, 실제 그렇던가요.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노동운동가 시절에는 권리를 외치는 사람이었다면, 장관직은 권한을 가진 자리라 남용하지 않으려 경계하죠. 대통령님께서도 권한을 아끼지도, 남용하지도 말고 최대한 활용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마당을 쓰는 일과 같다며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 자세를 자주 강조하셨죠.”
- 말이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2014년 봄,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부모임 ‘해와 달’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정책자문 역할을 한 그룹으로 김 장관은 노동 분야를 맡았는데, 이 대통령과 관련해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뭐였나요.
“당시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2010년) 후 꼭대기층에 있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긴 후였어요. 시장실 문은 투명했는데, 이 시장의 책상이 매우 깔끔했어요. 하려다 보면 끝이 없고, 안 해도 표가 안 나는 일이지만, 마당을 쓰는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작은 돌부터 주우며 속도감 있게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날 받은 보고서는 그날 읽고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서류가 쌓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님이 참모들에게 새벽에 문자를 보내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역시 오랫동안 몸에 밴 선이후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해요.”
- 김 장관도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직원들에게 업무 연락을 하나요.
“대통령님만큼은 안 보내려고 노력합니다(웃음). 지금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명 ‘카톡 금지법’을 준비 중인데 제가 어길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까먹을까봐 실장급 간부들에게는 조금씩 보내는 편이지만, 긴급한 사고 상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아침 7시 이전, 밤 10시 이후에는 문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영훈 장관은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가 45.1%나 감소했다. 김 장관은 “전체 산재 사망 중 가장 막기 힘들고 빈번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가 50%나 감소한 것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당했어요. SPC 계열사에서 끼임 사망 사고도 반복됐고요. 사후약방문처럼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정부와 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단하기 때문이에요.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죠. 예컨대, SPC 끼임 사고 원인은 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인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 행동은 계속된 심야 노동에 의한 결과예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역시 안전보건공단 감독관이 단순히 바닥이 미끄럽다고 지적하고 끝낼 게 아니라, 유증기가 새어 나오는 근본 위치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진짜 원인과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깊이 파고들어야만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어요.”
-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예방과 지원이죠. 화재·폭발 예방은 소방당국과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또 한전과 정보를 공유해 가령 태양광 설치 시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해 현장을 지도합니다. 937명에 달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올 2월 노동부가 안전보건 경력자·전문가 등으로 꾸렸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때는 정부가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데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전지킴이들이 찾아가 안내하고 있죠.”
- 끼임 사고의 경우는요.
“연속된 심야 노동을 할 때 적절한 휴식 보장 등의 규제 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전체 작업 시 반드시 기계를 세워야 하는데, 생산 효율과 비용 문제로 이를 안 지켜 사고가 반복됩니다.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Interlock)’ 센서 같은 기계적 안전장치 도입이 필수죠. SPC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러한 핵심 안전장치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 2024년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사건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건 어떻게 봅니까.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긴 한 건지 납득이 좀 되지 않아요.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장관이 엄벌주의를 내세운다며 산재를 줄이는 데 있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엄벌주의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천신만고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 단계에서 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건 아닌지… 아리셀 유족은 도대체 엄벌주의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어서 참담합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났어요. 보수언론에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수많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시달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지키려다 오히려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사 분규의 늪에 빠진다고 주장합니다.
“현실과 이론 모두 맞지 않습니다. 법 제정 전 우려와 달리 현재 원청당 평균 교섭 요구 노조 수는 약 2.7개에 불과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0.1%, 100인 미만 사업장 1.5%라는 낮은 노조 조직률을 고려할 때 수백, 수천 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거라는 주장은 과장됐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론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행정 해석을 내렸고요. 오히려 원·하청이 교섭을 통해 안전대책을 논의해 사고를 막는다면, 기업의 명성과 생존을 지키는 길이죠.”
- 포스코의 하청노동자 직고용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및 능력주의 갈등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포스코의 직고용은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이자 긍정적 변화지만, 노사 간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어요. 입직 과정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있으나,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무 성격을 면밀히 살펴 정당한 차이인지를 확인하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한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대원칙을 적용해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BGF리테일 CU 운송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노동부의 설명자료가 운송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표현해 논란이 됐어요.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을 보더라도 노동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빨간색(정무직 장관)이 회색(관료)에게 물들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계에선 이번 보도설명자료 건이 장관이 회색으로 물드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회색에 물든 게 아닙니다. 일부 언론이 ‘노란봉투법이 사람 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오해예요. 이 사태의 본질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BGF리테일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고, 운송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노란봉투법을 뛰어넘는 사안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죠.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원청과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최대한 조력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추진이 현재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아요.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현재 숙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예요. 기존의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전통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로 사용자 특정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 일각에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할 새로운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고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려 합니다.”
- ‘일법 패키지’(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근로자 추정제)가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가짜 3.3% 노동자, 즉 고용한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선 노동부가 강력히 단속하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입증이 모호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도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데, 도급과 파견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법 패키지가 꼭 필요합니다.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에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은 정보를 가진 사용자가 지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겁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나아가 기본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다양한 노동관계 법·제도들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경력 증명,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산 등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쉴권리 보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등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죠. 특히 노무제공자, 청년 등은 자격증 외에도 실제 일경험, 취업이력 등을 쌓아나가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보증해주는 ‘경력 증명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 특고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출산했을 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 외에는 사실상 출산·육아·돌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복안이 있나요.
“현재 출산·육아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돼 기여금을 내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 밖의 시민들도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육아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를 해나갈 겁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문제로 진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만.
“단계적 확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규정 적용 예외부터 시급히 바로잡을 예정이에요. 연차휴가나 가산수당(야간·휴일·연장) 등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과 직결돼 ‘을들의 전쟁’이 우려되는 경제적 쟁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보장해주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을들의 연대’를 실현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 정년연장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년특위에서 내놓은 3가지 안 중 어디에도 정년연장 혜택을 못 받는 1966~1967년생들의 소득공백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어느 출생연도로 잘라도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결론을 조속히 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재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겁니다.”
김 장관은 1968년 1월 부산 수정동에서 3녀1남 중 셋째로 태어났다. 호남정유(현 LG정유) 하청회사에 근무하던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여수로 이사해 여수종고초등학교에 다니다 5학년 때 마산으로 옮겼다. 마산 월령초·마산중·마산중앙고를 졸업했다. 1992년 동아대 축산학과(87학번) 졸업 후 철도청에 입사, 기관사로 임용됐다.
-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왜 철도청에 입사했습니까.
“부산에서 같이 자취하던 동기가 1학년 1학기 어느 날, 농촌경제연구회 선배가 주더라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촬영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상을 담은 영상을 가져왔어요. 보고 충격을 받았죠. 내가 몰랐던 것들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며 동아대 단과대 풍물패동아리연합회장을 맡았고, 4학년 때는 농대 학생회장을 했어요. 당시는 강경대 열사가 시위 도중 사복경찰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목숨을 잃은 후 박승희 열사 등 분신정국이 이어지던 때였어요. 저는 졸업 후 철도노동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그래서 기관사 시험을 본 거군요.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고 해방과 함께 만들어진 첫번째 노동조합이에요. 하지만 1990년대만 해도 어용노조였죠. 노조 민주화운동이 절실했어요. 부기관사 시절인 2000년 부산지부장에 출마하니 철도청은 저를 비연고지인 서울로 강제 전출했어요. 그 상태에서 기관사 시험에 합격했죠.”
2022년 3월 KBS <심야토론> 출연은 그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계기가 됐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시기, 민영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정부와 상대 패널 논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든 것이다.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을 지내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은 그는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과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가장 잘했다고 자부하는 일은 뭔가요.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KTX 여승무원들을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함께한 일이에요. 철도는 대표적인 남성 중심의 거친 사업장이에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여승무원들을 뽑았는데,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이 아니고 파견업체인 철도유통의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분들이 철도노조에 가입을 원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규직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야 하는데 이른바 ‘인국공’ 같은 사태가 나면 안 되잖아요. 노조 규약을 개정하려면 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했는데 결국 이뤄냈어요. 회사는 달라도 노조는 같이하게 되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그분들과 수년간 함께 싸웠죠.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등포에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이명박 정부의 갖은 방해를 뚫고 정동 경향신문 사옥으로 옮긴 거고요.”
- 2020년 정의당,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더군요.
“제가 20번 전문입니다. 하하하… 두 번 다 비례대표 20번을 받았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신 ‘국민을 닮은 국회’를 실현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해 현장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한두 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번번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전할 생각이었어요. 노동 정치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반드시 주요한 국정과제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에 꼭 들어가면 좋겠는 이야기가 있나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을 만든 국민 덕분에 현장 노동자도 나랏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대통령님은 산재 사망률과 노조 조직률을 경제성장률과 동급으로 올려놓은 최초의 대통령이세요. 저는 노동자 국민을 닮은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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